"추녀야" 상간녀 오해 사과했지만…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는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계정을 찾아가 비난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0517?sid=102
A씨와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했다. A씨 측은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했다.
A씨가 받아들일 수 없던 건 합의서 내용이었다. A씨 측은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다”며 “피해자인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6/22/XHWGO27OYZDKBAP6WJTQ7EMS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