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조카를 둔 이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조카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 메뉴를 나열하며 “원래 저학년 반찬에 고춧가루 빨간 음식이 많아 나오나요”라고 물었다.
A씨가 공개한 급식 메뉴는 △김치볶음밥, 계란국, 돈가스, 시금치, 포도 △우거짓국, 깻잎장아찌, 닭갈비, 멸치볶음 △부대찌개, 파김치, 부추계란찜, 마늘쫑 △만둣국, 깍두기, 시금치, 버섯볶음 등으로 보이는 음식이었다.
A씨는 급식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매 끼니 반찬 한 가지나 국이 매운 종류의 음식으로 제공되긴 했지만, 사진 속 음식들은 한 눈에 봐도 푸짐해 보였다.
A씨는 “매워서 밥을 못 먹겠다고 징징댄다는데 제가 봐도 아이가 먹을만한 메뉴들은 아닌 것 같다. 덜 맵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는 고춧가루가 많이 보이긴 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뭐라 하면 갑질 부모 소리를 들을까 봐 말을 못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도 대부분 저렇게 나오나. 주변에 초등학생을 둔 집이 없어서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냉랭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교직원까지 모두 먹어야 할 식사를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 투정이 심한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며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어 “각급 학교도 매운 음식 등에 간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덜 매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314173224090
그럼 이모가 조카 도시락 싸주던가